▲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도록 명령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저금통을 뜯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교원단체 명단공개 문제로 자신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1억5천 만원의 강제이행금 중 일부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이평기 보좌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찾아 10만원권 수표와 1만원 지폐, 동전 등 현금 481만 원을 강제이행금을 전달하고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측은 조 의원이 직접 돈을 가지고 온 것에 "이런 식으로 돈을 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조 의원은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다.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 오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저의 모든 통장을 압류해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 매달 돈을 빌려 수백만원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납부하겠다"며 "명단공개는 여전히 옳은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도록 명령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의원이 진정으로 강제이행금을 줄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의 액수 정도는 알고 와야하는 것 아니냐. 정치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 4월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판결에도 조 의원이 명단공개를 강행하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 조 의원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다.

전교조는 이를 근거로 조 의원과 한나라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 의원이 거부하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다시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받아 조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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