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3일 20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행사 참석 등이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 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이 기간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17일부터 3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법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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