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리는 공무원들에게 수뢰ㆍ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과된 약133억5,474만원(790건)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25억8,870만원(713건)으로 19.4%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0%인 92억3116만원(69건)은 미납(결손액까지 포함 시 80%)된 채 방치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 중 제대로 납부한 공무원은 없고, 대부분 소액의 징계부가금만이 부과되고 있었다.

실제로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천만원이상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지자체공무원 중 현재까지 미납한 공무원은 총 40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만 무려 86억374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4%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부과받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다보니 사전에 미리 본인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려 재산을 조회했을 때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입 후 6년새 7건, 약15억7천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2의 5항에는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와관련, 박남춘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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