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자를 가로챈 동네 선배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8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식당 앞에서 B(32)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얼굴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자"며 B씨를 불러낸 뒤 미리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2ℓ를 얼굴과 몸에 뿌리고 라이터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소 같은 동네에 살며 오래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3달 전 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는데 갑자기 B씨가 그 여자와 사귄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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