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전남편과 두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A(44·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7시 5분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로 전남편 B(46)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또 집에 있던 딸 C(19)양과 아들 D(14)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4년 전 이혼한 B씨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사건 발생 4시간여인 오후 10시 55분께 경찰에 자수했다./김종환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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