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현장감식 결과 토대로 인천시교육청·시공사 소환 조사

▲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현장. 왼쪽은 패널등이 떨진 수영장 바닥,오른쪽은 천장 모습.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는 '부실시공'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0일 발생한 남동구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의 현장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영장 관리주체인 인천시교육청 담당자와 천장 보강공사를 한 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단열을 위해 수영장 천장에 시공한 '연질우레탄'이 습기를 머금으면서 천장을 받치고 있던 패널과 구조물이 무너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 자재 업계에 따르면 단열에 사용되는 우레탄은 '경질'과 '연질'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경질은 밀도가 높아 외부습기에 강하지만, 연질은 밀도가 낮아 습기를 머금는 특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연질우레탄이 20∼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수영장에서 연질우레탄과 패널 등을 확보해 하중 실험 등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1985년 실외수영장으로 건축된 이 수영장은 이듬해 지붕을 설치해 실내수영장으로 바꾼 뒤 2005년 지붕을 한차례 교체했으나 시설이 낡고 지붕 내부마감재의 처짐이 심해져 지난해 6∼8월 마감재 교체 및 보강공사를 했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천장 내부마감재를 고정한 피스(나사못)들이 빠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자 올해 1월께 천장 전체 피스를 보강하는 보수공사를 다시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설계, 공사 자재 적합성, 안전성 평가 등 천장 보강공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천장 보강·보강공사에도 하자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으로 미뤄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학생 선수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인 만큼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도 이날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특별감사에 착수, 내달 14일까지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마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설계나 시공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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