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남동을)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차장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교통안전법 개정안'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명령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또'주차장법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인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공모행위를 한 건축주를 처벌하고 고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와관련,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토교통 제도개선에 힘썼으며, 그 결과 의미 있는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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