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인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구속된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12일 사퇴를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성명에서 "공직선거법상 배우자나 선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면서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김 의장은 시간을 끌지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한나라당과 야합해 의장에 선출되면서 6대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더니 취임하자마자 선거자금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연대는 시의회와 민주당이 이에 대한 답변을 13일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부터 집중 규탄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부인과 전 선거 회계책임자는 6.2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김 의장 캠프 자원봉사자 수명에게 비(非) 선거비용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자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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