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6년말 기준 대부·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유지 2,365필지(7.90㎢)에 대해 전량 개별공시지가를 점검하여 관련부서와 협업한 결과, 올해 평균 5.40%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인천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2.86%의 2배 가까운 수치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공유재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재산관리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보다 꼼꼼히 재산관리를 해 오고 있다.

 이 일환으로 대부·사용허가 대상 시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던 시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 결과 대부·사용허가 대상 2,365필지의 총 기준가액은 전년도 8조 5,332억원에서 8조 6,286억원으로 954억원 증가됐으며, 적정 대부·사용료의 산정도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추가적으로 시유지 1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군·구 지적부서에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사용·대부료 증가 우려에 대하여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대부·사용료에 대하여는 인천시 조례에 근거, 70% 이내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공유재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시 공유재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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