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창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아침과 저녁 일교차가 커서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주 문의를 받는 사항인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주류도매상으로 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1995년 9월 2일께부터 1996년 10월 21일 까지 소주, 맥주 등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의 외상대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1999년 8월께 다시 거래를 시작하였고 2000년 1월께 B씨를 상대로 외상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대법원판결 2004다59959 및 77다2463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외상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는 A에게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외상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외상대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는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입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외상대금의 경우 주류판매업자(상인)들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외상대금 채권은 1999년 10월 21일 시효로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A씨와 같이 시효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행사를 게을리하다가 채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있으면 그 동안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로써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위 시효중단 사유 중, ① 청구란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최고 등을 의미하고, ② 가처분, 가압류 등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의미하며, ③ 승인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 사유 중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의 효과 뿐만 아니라 재판 확정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경우에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A씨는 ‘B씨가 A씨와의 거래를 재개하면서 A씨에게 주문을 넣었던 것은 기존의 외상대금을 승인한 것이고 따라서 시효가 중단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 승인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 A씨가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기 전에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B씨로부터 기존 외상대금에 대한 확인서, 각서 등을 받아 놓거나, 또는 B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았다면 외상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면 관계상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담지 못하였는데, 위 민법규정 뿐만 아니라 상법 등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시효기간을 정하여 놓고 있으며 그 밖의 시효중단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토박이인 이창근 변호사는 현재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앞에서 문학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032)87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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