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30. 출퇴근시간 2차 단속 결과 503대 적발, 1차단속시 732건 적발

인천시는 시청 앞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 을 위해 남동구청과 지난 6월 26부터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03대를 적발하고 이중 131대 차량에 대해 과태료 528만원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있는 372대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과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 유발 및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단속에 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비해 31%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 및 시청 앞 건물공사 완료로 공사차량과 공사인부들의 차량 등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시와 구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보에 비해 급속한 차량 증가로 불법 주정차 차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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