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안건은 12일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ㆍ이오상) 예비 심사에 이어 19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