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영유아(만3∼5세)에게 부모부담 보육료를 매월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어린집에서 정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7년 기준 지원대상 아동은 1,268명으로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만3세는 74,000원, 만4∼5세는 60,000원이며, 기존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신규 보육료 신청 아동은 관할 주민센터에 보육료를 신청 및 어린이집 입소시 셋째아임을 증빙하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결제시 해당 아동이 부모부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면 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중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만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조례 제정(6. 5 공포) 및 지원계획에 따라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다자녀가정에게 확대해 인천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소재 구청의 보육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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