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A(63·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회 건설교통위 상임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중 지역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라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나 "받은 돈을 돌려줬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 챙겨 죄가 무겁다"며 A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 의원은 2015년 6∼7월 인천시 남구 용현동의 한 상가 건축주 B씨로부터 상가 용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용지가 수인선 주변 완충녹지로 지정돼 새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 의원에게 녹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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