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 한 벽지 대리점에서 3층 창고에 물건을 올리던 직원 2명이 추락,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1시 36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의 한 벽지 판매 대리점에서 간이 리프트를 이용, 3층 창고에 벽지를 올리던 직원 이모(31)씨와 김모(31)씨가 8미터 높이의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김씨는 허리를 다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이씨와 김씨가 같이 1층에서 3층 창고로 연결돼 있는 간이 리프트를 이용해 벽지를 옮기던 중 리프트의 연결 고리가 벌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대리점 사장을 상대로 리프트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종환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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