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아는 여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에게 통화료를 물린 혐의(사기)로 인천의 한 통신업체 대표 이모(52.여)씨와 장모(41.여)씨 등 종업원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상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060 번호로 '오빠 잘 지내?'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해온 남성들과 통화하며 정보이용료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긴 통화를 유도하기 위해 30~60대 여자 상담원 26명을 고용해 이혼녀 등으로 속여 만나줄 것처럼 하다 전화를 끊는 방식으로 1분당 1천원의 요금을 챙겼다.

이들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남성은 200만여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10만원에서 150만원 가량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영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과 법인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데다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리는 점 등을 노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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