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찰ㆍ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한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이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30년 6개월인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일반직과 맞춘 23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현장에서 땀흘리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직급상향으로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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