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윤관석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동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열세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발생시켰고, 결국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45.49%의 득표로 영남 의석의 73.85%, 국민의당은 46.08%의 득표로 호남 의석의 82.14%를 각각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입후보자의 당선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고,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일치로 지역편중현상이 강화되며,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해당 개정안을 논의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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