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초등학생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40대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인천시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C군에게 험악한 말투로 "이 XX야. 안경 똑바로 써. 책 똑바로 안 펴", "(내가 화낸 것을)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며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언행은 한 학생이 이를 녹음해 학부모 등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그 날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여서 화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확보한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경위를 확인했다"며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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