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가 차량출입 불허구간 축소를 추진하는 서창지구.
 인천 남동구는 서창동 554-3 번지 인근 나대지 건물 신축을 위해 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해  인근 도로의 차량 진출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구단위 계획상 차량 출입 불허구간인 이 곳을  버스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량 출입 제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차량 출입구간을 당초 65m에서 41m로 24m 줄이고, 대상지의 진출입로 폭원을 6m확보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도로에 접한 인근 425㎡ 나대지에 건물신축이 가능하다.

구는 주민 의견 청취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인천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다음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변경)을 변경,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지역 개발과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창지구 내 일부 불합리한 차량 진출입구간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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