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탈북학생 학습권보장 관련 조례 제정 내년 3월 시행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탈북학생의 학교 밖 대안교육을 지원한다.

30일 인천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현재 인천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만6세 이상 만25세 미만 청소년이다.

조례는 시교육청이 매년 탈북학생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외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편입학 등 다양한 학업지원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인천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2천725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 3만680명의 9.5%를 차지한다.

경기(8천755명), 서울(6천957명)에 이어 시·도 중 세번째로 많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1천930명이 거주해 전국에서 탈북민이 가장 많이 사는 기초자치단체다.

인천 거주 탈북민 가운데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235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탈북과정에서 학업에 단절이 발생하고 남북한 교육의 차이와 새로운 환경,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인천에서 5명의 탈북학생이 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며 "탈북학생과 부모가 동의하면 기존 학교에 적(籍)을 두고 외부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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