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정문 4차로 중 2차로를 막고 있는 3대의 대형 덤프트럭 차량들. 차량 한대는 역주행으로 주차돼 있다.
인천 남동구청이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에 항의하는 인근 화물차 운전자들이 대형 차량을 청사 내외에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31일 오전 8시40분께 만수동  남동구청 정문과 청사내 주차장에는 인근 화물차 운전자 4명이 주ㆍ박차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며 대형트럭 4대를 불법으로 구청 내외에 주차해 놓았다. 일부 차량은 주행차선과 역주행한 뒤 반대 차로를 막아 다른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들 운전자들은 청사내외 불법 주차와 함께 자동차 관리과 등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청내 화물차의 불법 주차는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7시간여 계속됐다.구청 정문은 구청 민원인들과 인근 주민 등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양쪽을 불법 주차로 막아선 이들 대형화물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 구청사 정문을 통과해 주차장 정문 자전거 보관함에 주차된 화물차량.
 이날 구청 민원실을 찾은 최 모씨(46ㆍ만수동)는 “아직도 남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오히려 집단 행위와 물리력으로 관철시키려는 몰상식한 시민의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6일과 31일 이틀간 구민불편사항 개선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남동구 전역에서 불법주정차와 밤샘 주박차를 단속했다.

현행법상 영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는 시야방해, 통행불편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차고지 외에는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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