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최근  소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 및 청렴가치 실천 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정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가치 실천’이란 주제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법 적용 범위 등을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된 실제 주요사례 등을 언급해 가면서 실제 공직사회에 적용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맞춤형 강의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남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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