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난달 30일 동 주민센터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신청 및 관련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변경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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