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22일 오후 인사위원회(위원장·유병윤 부구청장)를 열고 근무일지 작성을 거부한 민주 노총 소속 노조 간부 A 씨 등 3명에 대해 징계(견책)를 의결했다.

이들 직원들은 3차례의 근무 일지 작성 지시를 받고도 근무 일지를 계속 작성하지 않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구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직무 분석 등 업무 효율의 이유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일지를 작성토록하고 있다. 작성 대상은 800여명이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