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발의 산업단지내 건축물 용적률, 건페율 인센티브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의원(국토교통위·인천남동을)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건축법 개정안은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상설입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렇게 개정이 될 경우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지정 산업단지에도 공개공지 확보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해, 산단 재생과 혁신에 도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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