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의회 모습.

인천 남동구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남동구가 재의 요구한 ‘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재현 구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구에 이송됐으나, (구가) 21일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해 찬반표결을 통해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선옥·문종관 의원을 제외한 14명의 구의원이 참석해 13명이 찬성했고, 민창기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원안 가결한 조례안은‘(구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토대로 직원 추천대상과 추천요청, 자료 요구 등 직원 추천 등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의회 측은 구가 구의회 사무국 인사를 단순 협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재현 의원은 “현재 경기 수원시, 대구 달서구, 울산 동구 등 11개 시도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며 “지방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사무국의 독립성이 확보돼 의정활동이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구의회 전입이 아닌 전출까지 개입하고, 범위를 정하지 않은 인사 자료 제출 요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한 조례라고 판단돼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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