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윤관석 의원안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 감면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가능성에 고려가 필요해,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는 ‘고속국도’로 제한됐다.

 윤관석 의원은 “명절 등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기간에 통행료가 감면되면 장시간 운전 및 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민생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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