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민세 감면 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대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인천의 경우 1인당 1만2천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징수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명이 받아온 주민세 면제 혜택을 3년간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노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6만7천여명으로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천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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