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건축물 등 화재 취약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들이 소방본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대상은 인천소방본부가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정한 인천지역의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 125개소이다.

남동구 소재 다중이용시설인 복합건축물에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들은 현행 건축법상 위반되는 부분은 물론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위원들은 비상탈출구의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업주에게 적치물이 없도록 지속적 관리를 요청하였고, 건물 주 진입로 양면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것을 지적하고 시에 불법주차단속 강화를 건의했다.

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부문과의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협조체제로 재난의 조기 수습 및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1월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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