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석탄가루 날림먼지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는 2일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 한국남동발전에 "영흥도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날림먼지 단기·중기 대책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영흥화력발전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시는 세부적으로 석탄 1 매립장에 살수시설·방진막·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해 차량 통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 2025년까지 옥외 저탄장을 옥내화하는 사업을 신속히 이행해 저탄장을 완전 밀폐화하고, 내달 중 주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발전소 주변 배추밭에 석탄가루가 날려 농가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 피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와관련,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시와 한국남동발전이 체결한 환경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영흥주민이 납득하고 인천시가 동의하는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 수시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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