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 이슈로 떠올랐던 송영길 현 인천시장의 '베트남 성접대'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결론났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베트남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와 그 대변인 박모씨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백 전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고 송 시장을 비방하는 피켓 시위 등을 벌인 모 여성단체 회장 홍모(여)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후보는 선거 경쟁자였던 송 시장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 5명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술과 성접대를 받고, 이들 기업의 베트남 현지 투자 유치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후보는 지난 5월 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맞서 민주당 측도 백 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전 후보가 성접대 의혹이 거짓이라는 걸 인식하고도 당시 송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증거가 충분해 기소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 전 후보는 다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조사결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백 전 후보도 송 시장에 대한 고발을 스스로 취하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송영길 시장의 베트남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송 시장의 당시 선대위 측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처음부터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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