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개장 사업구역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우선 보상 구역 분묘(대상 1천379기) 중 봉안당 건물이 들어서는 무연분묘에 대해 개장공고 등 행정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개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개장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다음달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법원 공탁을 통한 분묘개장이 예정되어 있다. 그 외 분묘는 7~8월께 개장을 목표로 무연분묘개장 및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우선보상 구역 외 분묘(대상 3천235기)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분묘연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분묘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 “향후 원할한 보상진행을 위하여 분묘 연고자들께서 인천가족공원사업소와 인천종합건설본부 보상팀에 정확한 연고자 정보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가족공원을 자연친화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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