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62) 인천 남동구청장이 구청장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부장판사)는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은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범행의 상대방이 소속 정당 당원에 한정됐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운전기사가 보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구청장은 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기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장 구청장은 법원 판결해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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