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로부터 올해 지급받기로 한 법정전입금의 절반가량인 1천985억원을 받지 못해 교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올해 법정전입금(법정교육부담금) 4천37억원 가운데 46.8%인 1천985억원을 이날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법정교육부담금은 취득.등록세 등 보통세의 5%와 담배 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로 구성되고 4천37억원은 시가 올해 초 추정한 금액이다.

또 시가 교육청에 부담해야 할 2001∼2010년분 학교용지부담금 2천633억원 가운데 69%인 1천818억원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재원이 바닥나 각 학교에 내려 보내야 할 12월분 학교교육비 500억원과 2만6천여명의 교직원 월급(700여억원)을 주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저소득층 학생 점심지원, 방과후학교 활동비, 각종 물품과 공사 대금 1천500여억원의 지급도 중단될 지경이다.

특히 10월 말 기준으로 인천시의 법정교육부담금 지급률은 7개 특별.광역시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시가 74%, 부산시 65.7%, 서울시 57.2%, 대구시 50.5%, 대전시 46.1%, 인천시 40.9% 순이다.

이들 지자체의 10월 말 기준 법정교육부담금 권장 전입률 83.3%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12월 지급해야 할 교직원 월급이 없는 상태"라면서 "인천시는 10대 명문고 육성, 초.중 무상급식 등 거창한 공약보다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와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교육부담금을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1월 말과 12월에 추가로 1천5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가능한 최대한 서둘러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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