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의 배출허용 총량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31개 사업장의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의 배출허용 총량을 앞으로 5년간 각각 19∼26% 줄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개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총량은 2017년 1만4천233t에서 2022년 1만538t으로 26% 감소하고, 같은 기간 황산화물은 8천5t에서 6천496t으로 19% 줄여서 책정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먼지 총량 관리제 대상 20개 사업장의 먼지 배출허용 총량도 2016년 286t에서 2022년 253t으로 12% 감축했다.

발전소·정유사 등 대상 사업장은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공정 개선, 연료 변경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배출량을 줄이고 허용 총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허용 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은 할당량 추가 삭감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현재 인천에 77곳이 있다.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상(대기 1~3종)으로,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배출량 연간 4t 이상, 먼지 연간 0.2t 이상인 사업장이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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