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5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도 뗀다.

인천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전 직원을 투입해 이 기간 매주 화요일 총 8차례 야간 영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일부 자동차세 체납자가 오전 일찍 타 지역으로 이동해 주간 영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행된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영치를 할 예정이며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은 예외 없이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그동안 밀린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 기간 체납차량뿐 아니라 '대포차'도 단속한다. 적발된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물차량 운전자나 개인택시 기사 등 생계형 체납자는 자진 납부 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얌체 차량운전자를 적발해 밀린 세금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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