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구획정위, 군 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남동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비교표 (왼쪽은 4년전 선거구, 오른쪽은 이번 획정안)

 인천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작년 10월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2인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 구역을 마련했다.

획정위는 남동구 선거구를 1개 늘리고, 남·서·부평구는 각 1개 선거구 줄었다. 또 연수구는 2개 선거구가 증가해 인천시 전체로는 4년전 116명에서 118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

남동구 마선거구는  마,바 선거구로 분리됐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했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후 16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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