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故 김치백, 배복철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옹진군은 직권 청구서, 시체검안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다 갖춰 이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

옹진군 관계자는 "유족들이 기관 주도 하에 의사자 인정 신청이 이루어지길 원해 군이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옹진군에서 보낸 서류를 토대로 늦어도 90일 안에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유족대표들은 "의사자 신청이 통과돼 고인이 명예롭게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옹진군이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고인이 의사자로 인정이 될 때까지 장례 일정에 대해 확답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족 개인 또는 관할 구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의사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의사자 심사는 흔히 분기별로 이뤄지는데 시급하게 결정해야할 사안인 경우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기도 한다.

의사자로 최종 인정되면 고인의 유족은 1억9천700여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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