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Ⅰ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는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②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1년 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2.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표본수가 있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조사에 한함) 또는 시·도 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의 경우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3,000만원)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지역(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3,000만원)

 3.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