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수동 인천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는 10일 구의회에  지난 246회 임시회 제출 안건 처리와 '2018년 제1회 추가경졍정 수정 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 등의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구)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기를 결정해 한다.

지난 4일 폐회된 제246회 임시회는 의장단 선출안과 그동안 부결된 안건의 직권 상정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임시회 의사 일정도 잡지 못한채 폐회됐다.

이에 따라 임시회에서 상정됐던 고교 무상 급식과 동 청사 신축,소래포구 현대화 관련 예산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예산(1회 추경)도 심의 조차 못한채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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