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래어시장 상가 신축(현대화 사업)조감도

 인천 남동구와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이 최근 신축 규모나 기부채납 방식 등에 합의해 이르면 다음 주 어시장 상가 신축에 따른기본 협약이 체결 될 전망이다.

 기본 협약 합의와 상가 건축 설계 완료 됨에 따라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협동조합이 사업부지 내에 연면적 3천358.47㎡(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해 남동구에 기부하면, 구는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협동조합에 사용·수익을 허가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 공사착공을 못하거나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본 협약에는 조합이 기부채납 기본협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총회를 열어 기본협약의 주요사항을 정관에 반영토록했다.기본 협약은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향후 기부채납(협동조합 → 남동구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사전 단계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추진 협약서 및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조건부) 이행계획서가 협약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단체들이 작년 9월 논현동 해오름광장에 설치했던 임시어시장을 공원 용도로 원상복구 함에 따라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이어 "구는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겠다” 면서 " 당초 17일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상인단체장들이 해외여행 중이어서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