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의 일환으로 상습체납차량 근절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구는 세입징수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및 인천논현경찰서와 합동으로 오전, 오후 2개조로 나눠 구월, 간석, 만수, 논현 등 4권역에서 자동차세 3건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을 단속했다.

또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 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생계형이나 3건 미만을 체납한 차량 90여대 대해선 현장 계도와 함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 집중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경매 및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은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는 체납차량 일소를 위해 1일 2개조(4명)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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