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6일 자동 폐회 30일 '허송 세월' 내달 3일 8대 원구성

▲ 구의회 청사 전경. 제7대 구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도 안건을 심의 조차 못한채 6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의회가 올해 벌써 개회한 채 심의를 하지 않고 30일 이상을 허송 세월하는 바람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구의회 의사 일정이 빠득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빡빡한 임시회 회기 일정 때문에 안건 심의나 임시회 운영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4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회된 제247회 임시회가 의사일정 조차 잡지 못한채 보름 간의 회기를 마치고 6일 자동 폐기된다.

 집행부(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상정했으나 지방선거가 코 앞에 두고 있는데다 안건 심의를 놓고 의원들 간에 입장차로 24일 첫날 제1차 본회의가 개회만 한 채 산회됐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법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의회 운영조례'상의 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규정에 묶인 전체회기 일정을 까먹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에는 연간 회기 일수를 12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지난 246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까지 30일의 손실을 입게 됐다. 

 통상 연간 정례회 45일, 임시회 75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 사용한 임시회에는 모두 47일로 28일 밖에 남지 않았다. 

 구의회 관계자는 " 집행부가 무리하게 임시회를 요구해 회기만 까먹은 결과를 초래했다" 면서 "그러나 작년 정례회 42일, 임시회 50일 등 모두 92일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빠듯하지만 회기 운영에 큰 차질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구 측은 "(구의회가)마지막 까지 추경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심의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정쟁'이 휘말려 안따깝다"고 아쉬워 했다.   

한편 구의회는 지방 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제 248회 임시회를 열어 제8 구의회 원구성과 함께 올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추경, 조례안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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