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절차 및 개표관리

1. 개표소는 어디인가요?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남동구갑)의 개표장소는 남동체육관입니다.

2. 개표는 누가 하나요?

▶남동구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합니다.

3.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거일투표 및 관내사전투표는 동단위로 개표합니다.

4. 개함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일정한 방 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5.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이상의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 일부만 찍히거나 잉크가 번진 투표지 등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재확인대 상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6. 심사·집계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한 번 더 확인합니다.투표지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유·무효표로 구분한 후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합니다.

7. 관외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 우편투표는 어떻게 개표하나요?

▶우편투표는 일반투표와 함께 개표하지 않고 따로 개표합니다.관외사전투표는 선거구단위로, 거소투표는 선거(선거구)단위로 개표하되, 교육감선거 거소투표는 투표용지 순환배열을 감안하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개표합니다.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봉투를 개봉한 후 투표지를 꺼내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8. 개표상황표란 무엇인가요?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입니다.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개표부서별 책임자가 기록하며, 개표 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공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9.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상자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 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10.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되어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모든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12. 개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8인, 무소속후보자가 2인을 신고할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 한 사람 중에서 정당은 4인씩,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합니다

13.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개표현장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남동구선관위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합니다.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 및 선거일에도 남동구선관위에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개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 함을 개함합니다.

15.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인가요?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 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 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 입구를 봉쇄·봉인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남동구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 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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