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15일 16만6천450대의 차량에 대해  올 제1기분 자동차세 238억6천900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해야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올해는 법정납부기한인 30일이 토요일로, 납기일은 7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및 모바일 앱을 이용,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자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전자고지(이메일) 신청은 인터넷(etax.incheon.go.kr, www.wetax.go.kr)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하면 다음 달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같이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도 공제된다. *문의: 세입징수과 자동차세팀(☎453-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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