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에너지바우처를 미처 다 못 쓴 시민에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고시원·쪽방촌·여인숙 등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거나 시스템상 한계로 에너지바우처를 쓰지 못한 시민이다.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환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 등 서류와 은행 계좌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인천에서 3만4천654가구가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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