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252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서창2동 분동과 저소득층에 화장비 지원 내용을 담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등이  인천 남동구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게 됐다.

구의회(의장·최재현)는 19일 제252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1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선 장수서창동에서 서창2동의 분동 됨에 따라  '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관련 조례안과  저소득(차상위)층이 사망할 경우 화장비의 50%를 지원토록 하는 '구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등이 통과됐다.  

 임시회에선 또 제253회 2차 정례회(11월20~12월14일)회기 중 5일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처리했다.
* 다음은 임시회 처리한 안건(괄호 안은 발의자) 

◇원안가결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애숙)
▲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신동섭·반미선)
▲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신동섭·강경숙의원)
▲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안(유광희·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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