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마약사범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인천지역 경찰서의 현직 경찰관 김모(36)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인천 삼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6년∼2007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마약사범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주고서 그 대가로 여러차례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거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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