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사관의 선구자로서 검찰 조직에서 여성 수사관의 역할정립과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여성 최초 수사사무관으로 명성을 날린 김정옥(45) 인천지검 조사과장이 1월 10일 자로 대검찰청 집행과장(부이사관)에 승진 임명되면서 검찰사무직의 꽃인 검찰부이사관으로 또다시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올렸다.

검찰부이사관은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3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일선 지검의 사무국장급이다.

김 과장은 5일 "여성 수사관이나 검사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담이 크다"며 "여성 수사관의 선구자로서 여성 수사관의 역할정립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난 1992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으로 합격해 여성 최초로 대검찰청 수사사무관에 임명됐다.

1994년 5월부터 수사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강서구의 폭력조직 2명을 검거, 구속하는 등 여성범죄 대처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던 2년2개월 동안엔 약 1만5천여건의 약식사건을 처리하며 무죄율 0%, 배당 후 15일 내에 90% 이상 사건을 처리한 기록 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인천지검에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근무하며 집행과장과 조사과장을 역임했다.

각종 기록의 보유자로 지금은 여성 수사관 역할의 모델이 됐지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고충이 많았다.

김 과장은 "처음 검찰에 들어올 때만 해도 여성 수사관이 없어 100%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며 "여성 수사관이라고 하니까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김 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검찰 내에도 여성 인력이 대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영위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18년 전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더 심했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는 데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며 "대체 인력이 바로바로 투입되지 않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아쉬워했다.

김 과장은 능력이 된다면 직장 여성들의 복지 확대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과장이 앞으로 맡을 대검찰청 집행과장은 전국의 벌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 과장은 "현재는 벌금형이 100% 집행되지 않고 보통 70∼80% 정도만 걷히는 것 같다"며 "실효적 법 집행이 되도록 집행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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